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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Myeong kyeong 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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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취소소송이 제기 되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처분의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통해 집행정지결정을 미리 받아 두어야만 현재 처분의 효력을 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원고가 후일 승소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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